과일 노점상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돈을 빼앗은 데 이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60대 노점상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집 앞까지 따라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돈 1만원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며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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