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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해화학물질배출업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10 [20:15]

 유해화학물을 취급하는 울산지역 업체들이 법령 준수는 고사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사고발생 즉시 신고토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 결과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3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이중 울산지역에서는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한화케미컬의 경우 지난 5월 울산제2공장에서 염소가스를 누출시켜 가동중지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이 공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됐다. 울주군 온산지역 케이지케미컬도 지난 5월 황산을 누출하고도 1시간 20분이나 지나서 신고했다. 관련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정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나 신고한 것이다.  나머지업체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유해물질 운반계획서를 미 제출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 또는 고발조치 됐다.


이번 점검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늑장신고다. 늑장신고 이유로 우왕좌왕하거나 경황이 없었다는 해명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는 결국 화학물질유출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기본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화학 사고는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면 유해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학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속히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늑장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는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시행에도 늑장신고는 여전한 것으로 이번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제라도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을 일삼는 악덕 환경사범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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