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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탈핵단체 `주민안전 담보 전무 핵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시, 구ㆍ군 방사능 방재 대책 전면 재수립` 강조
감사원 발표 `주민안전 책임 못지고 있음 확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19:1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안전을 담보 못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안전을 담보 못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또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 방재 대책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시와 구군 모두 핵발전소 안전과 주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철판 두께를 측정한 결과, 1천707개(고리3호기 293곳, 고리4호기 87곳 포함)가 허용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감사원은 한수원의 격납건물 철판두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격납건물 철판두께 미달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며 "격납건물은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핵심시설로써 문제가 발견된 이상 이를 보완할 때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전기생산 등에 필요한 건축물(안전정지유지계통시설 외)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만 시행했을 뿐 이후로는 발전소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지 않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동한지 오래된 고리 1,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의 많은 건축물은 아예 내진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 외에도 원자로와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부적정, 고리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안전성평가 미실시, 고리핵발전소 해안방벽 침수예방대책 미흡 등 15가지의 위법ㆍ부당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울산의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를 지정함에 있어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대부분 지정해 주민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울산시에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촉구해왔지만 번번이 묵살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현행 방사선비상대응 행동매뉴얼 문제점도 드러났다.
탈핵공동행동은 "방사선비상 발령 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집결지와 구호소 위치를 모르고 있다. 이는 울주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집결지와 구호소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가가호호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정돼 있어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도로 통제가 어려우면 가장 시급히 대피해야하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반경 10km) 거주주민도 도로에 갇혀 피폭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갑상선보호약품 사후배부 매뉴얼에 따라 집결지에서 방호약품을 배부하는데 현재 집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므로 방호약품 섭취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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