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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납처분 협력 확대
산하 구ㆍ군간 협업체계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기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19:36]
▲ 울산시는 1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생종 기자     © 편집부


울산시는 1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최오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부실채권정리와 체납조세정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울산시의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의뢰 전 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울산시와 산하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관련 교육 출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공매활성화와 압류재산 공매소요 기간 단축 등 체납처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간의 협업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협약기간은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당사자가 해약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해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와 관련해 울산시와 산하 구ㆍ군간 협업체계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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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1 [19: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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