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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홍영표 " 올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8/07/11 [19:41]

 여야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여기 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대체 국회에 언제 제출됐느냐를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됐다"며 "오늘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긴말 드리지 않겠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우리 당은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당의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발대식을 계기로 올해 안에 상인들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도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 않고 장사가 잘되니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수입을 높이거나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나 공시지가에 비례하는 시가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건물주 마음대로 정하는 건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며 "이 공청회를 통해 저와 당에서도 여러분 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위원장까지 약속을 해줬다.
올해는 꼭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이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됐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작년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 포인트로 전통시장만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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