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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점거한 노조 간부 3명 집유
고용승계 요구 금속노조원 40여명과 함께 공장 무단 점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8:14]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폐업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금속노조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북구의 자동차 납품회사에 근무하며 회사가 폐업절차에 들어가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금속노조원 40여명과 함께 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합원 40여 명과 공모해 회사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로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성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회사와의 분쟁이 마무리돼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임직원 폭행 등의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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