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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죄수익금 빼돌린 30대女 집유
2억9천만원 어머니ㆍ동생 통장에 이체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8:14]

 남편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억원을 숨긴 사실을 알고 이 중 2억9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3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ㆍ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북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남편 B씨의 범죄수익금 2억9천만원을 어머니와 동생 등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B씨가 사기범죄를 통해 챙긴 3억9천만원을 전세보증금 지급과 저축성 예금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해약해 일부를 빼돌린 뒤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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