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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정보 삭제
수상경력ㆍ자율동아리 기재 유지
부작용 최소화…가이드라인 마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8:14]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을 적을 수 없게 된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돼온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돼 운영된다.


현행 총 11개 학생부 기재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인적ㆍ학적사항 통합 및 학부모정보 삭제ㆍ진로희망사항)만 삭제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간소화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시민참여단)이 1ㆍ2차 숙의를 거쳐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00명 중 97명은 지난 8일 투표를 통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투표함을 열어 투표결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이 각 쟁점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합의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매우 찬성` 또는 `찬성` 의견 뿐 아니라 찬성하진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도 `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안중 쟁점이었던 수상경력 항목 폐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수상경력 항목 삭제` 안이 아닌 `현행대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에 합의했다.투표인원의 80.4%가 `매우 찬성` 하거나 `찬성` 또는 `양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창체)에 포함됐던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를 금지하는 안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참여단의 79.4%가 `매우 찬성` 이나 `찬성` 또는 `양해`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졌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권고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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