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선업체 10곳을 적발했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지역 조선업체 10곳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등 20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 일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총 5천400만원을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청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 등 총 28명을 형사 입건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1억3천5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울산지청은 지난달 5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부정수급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여성근로자 보호조치,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관련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팀이 공모형 부정수급 등 지능범죄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울산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3천여명으로 3년 새 50% 가량 늘었다. 부정수급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업주와 짜고 거짓 해고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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