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교육청,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교원연수
현장실습 근로 개념 전무
연장선상서 교육적 관점
근로계약 현장실습 이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8:21]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이하 직업계고)의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수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연수원에 의뢰해 경주마우나리조트에서 1박2일, 3차에 걸쳐 123명이 연수를 받는다.  특히,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업활동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거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통해 정정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근로의 개념을 없애고 학교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즉, 학교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계획서와 학생, 학교 그리고 기업체가 3자 협약서에 의해 운영된다. 기간은 참여기업인 경우 1주~12주, 선도기업인 경우 4주~12주이며 근로계약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 한 이후부터 실시된다.


이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의 신분으로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기업은 동계방학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선도기업은 오는 10월 10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연수원과 협력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집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와 협력해 직업계고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1교 1근로감독관을 배정해 현장실습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현장 근로감독을 요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직업인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5차시의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전공교과 시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피해학생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 개선지원 및 컨설팅 지원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업무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을 새롭게 개발, 보급했다.
이번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한 울산에너지고 이상호 교사는  "올해 이 업무를 맡으면서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의 목적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인권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을 통해 현장실습 및 취업 지도에 적용하고 학생 지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12 [18:2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