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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9살 초등생 납치 20대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해`
이씨 사건당일 A양 집근처 배회…A양 강제로 차에 태워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12 [19:15]

 

▲   1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A양(3학년)을 납치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2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편집부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A양(3학년)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2일 오후 1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지난 10일 창녕에서 검거된 당시 모습과 달리 검정 셔츠에 회색 반 바지 차림을 한 이씨는 정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5분께 밀양시 산외면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초등생 A양을 자신 소유의 1t 트럭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자 다음날 오전 9시45분께 마을 인근에 풀어주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을 폭행하며 몸을 묶은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에 강제로 태워 경북 청도와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 다음날인 다시 마을회관 인근에서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강력사건으로 공식 전환하고 마을 입구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의 1t 트럭의 동선을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섰고 결국 이날 오후 창녕 소재 한 PC방에 숨어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 평소 생활고로 인해 일정한 거처없이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밀양지역에서 차량 등에서 노숙한 것으로 경찰 조사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 A양의 집 근처를 1~2차례 배회하다 집 인근에서 A양을 기다리다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납치 과정에서 반항하는 A양을 청테이프로 묶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이에게 말을 잘 들으면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의뢰한 시스템 분석 결과와 이씨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마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기다리다 A양을 납치한 점, A양을 묶을 도구를 준비한 점, 죄질이 나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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