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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대원 최소한 자기 보호 법적장치 있어야 "
정갑윤 의원, 119구조ㆍ구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9:26]
▲ 자유한국당 정갑윤의원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이 12일, 구조ㆍ구급대원이 자기보호를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주취자 등이 구조ㆍ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동료를 위협하는 조현병 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망해 공권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구조ㆍ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ㆍ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구조ㆍ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주취자 등의 폭행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 착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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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9: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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