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12일 남구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아동급식위원회(위원장 정학수)를 열고 2018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급식 지원 여부를 심의할 대상 아동들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중 학교 교사의 추천, 동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총 12명의 아동이 선정됐다.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이다.
또한,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 총 1천500여명이다 급식방법은 부식배달, 지정음식점 이용, 단체급식소 급식 중 아동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음식점은 전자카드 결제 방식, 부식은 가정으로 직접배달,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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