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천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한편, 구ㆍ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35억원, 북구 227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69억원 순이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ARS 무료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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