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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ㆍ시행`
울산항만공사, 제조ㆍ일반ㆍ복합물류ㆍ에코 특화구역 지정
입주기업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시설물 구축 행정 지원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5 [18:04]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신항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배후단지 내 업종별 특화구역 지정 ▲제조업 행정지원 강화 ▲입주기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구축 지원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액체화물 블렌딩 추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실적평가 기준 고도화 등이다.


우선 배후단지 특화구역 운영을 위해 그동안 1~3공구로 구분하던 배후단지 세부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제조ㆍ일반물류ㆍ복합물류ㆍ에코 등 4개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화구역별 맞춤형 입주기업 선정 및 실적평가 기준도 마련해 과거 일반물류업 위주의 평가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배후단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의 고용ㆍ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입주기업이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비용과 관련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 제조업의 복잡한 시설 특성상 공사준비 행정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행정 완료기한을 입주계약 체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액체화물 중심의 울산항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블렌딩 작업을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추가했다.


블렌딩은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석유ㆍ화학제품을 혼합해 새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존 품질을 보정하는 작업이다. UPA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신항 배후단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으로 침체된 울산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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