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계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주군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3억6천만원을 주면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고 회사 대표 B씨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철구조물제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 없이 부채만 6천400여만원이었고,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2천660여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 의사도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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