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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ㆍ음주운전한 50대 실형 선고
10대 보행자 치어 2주 상해 입힌 뒤 도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5 [18:05]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남구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무면허로 4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외에 음주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을 종합하면 준법정신이 별로 없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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