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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 뒷돈 받은 경찰 파면 `정당`
피의자신문조서 조작ㆍ작성해 주고 대가로 금품 챙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5 [18:05]

 사건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경찰 간부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전 경찰 간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지인 B씨가 빌린 돈 7천750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사건으로 고소됐다는 말을 듣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 관할이던 사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당받도록 한 뒤 B씨에게 유리하도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해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되자 화가 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사건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며 "합의금을 주면 옷을 벗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겠다"는 C씨의 말에 속아 3천5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경찰로 재직한 27년간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위법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요구가 노골적이고 적극적이며,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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