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8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다.
또 통행 방해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오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항이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 적용을 받는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를 위해 길을 양보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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