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분과(이동렬 분과장)와 장애인분과(변성운 분과장)가 17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협의체 위원과 두레지기 복지위원,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건강한 바른 몸`,`인권과 복지`를 주제로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재곤 공동위원장은"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실무 분과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보장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 욕구 조사, 전문가조사 등 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지역사회보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여 수립하는 4개년(2019년~2022년)의 장기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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