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시,`정기분 재산세` 3천383억 원 부과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9:09]

 부산시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61만 건을 우송하거나 전자송달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과세대상은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총 3천383억원 규모로 지난 해 보다 296억원(9.6%)이 증가했다.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는 ▲대단지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준공으로 신규 과세 증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7.6%, 비주거용 건물 3% 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ㆍ군별 부과된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59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345억원, 강서구 311억원 순이다. 반면 서구 83억원, 영도구 6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사이버 지방세청)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ARS, 편의점,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ㆍ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며 "스마트폰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17 [19:0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