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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입시ㆍ학사비리大 재정지원 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 현행 1년서 최대 2년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 시행…적발시 평가서 제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9:35]

 올해 9월부터 입시ㆍ학사비리 등으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투명한 입시ㆍ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입시ㆍ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 특성화(CK), 대학 자율역량 강화(ACE+)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2년 이내`로 정부재정 수혜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입시ㆍ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부정ㆍ비리 정도에 따른 제재수위도 대학이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부정ㆍ비리 정도가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ㆍ정직 처분이 있거나 고발ㆍ수사의뢰 등 별도 조치가 있는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 이보다 중한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이나 해임되는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부정ㆍ비리 정도가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학 이사장 또는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파면ㆍ해임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이 적용된다.


입시 및 학사 부정ㆍ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무조건 연장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 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평가위원장 뿐 아니라 평가위원도 평가대상 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명단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검찰 수사ㆍ기소 등으로 집행ㆍ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학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ㆍ지급정지된 사업비를 집행ㆍ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비 집행ㆍ지급정지 해제 이후부터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검찰 수사ㆍ기소 등으로 집행ㆍ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한 판결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해당 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 조치해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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