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용도변경해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땅이 싸게 나왔다. 임야를 용도변경해 되팔면 2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1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토지매입금과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아직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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