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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권 4만장 유통한 50대 실형ㆍ벌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9:40]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마권 4만여 장을 불법 발행한 50대에게 실형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6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물 1층을 빌려 컴퓨터 5대 등을 설치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마권 4만1천여 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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