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8일부터
남구청은 오는 8일부터 20일간(토·일요일 제외) 계량회사와 기업체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3톤 이상 계량기 98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사용공차 등 정확도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2003년, 2004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교정검사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04정기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발부,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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