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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옥외근로자 폭염피해 없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18 [19:44]

 연일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면서 울산지역에서도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폭염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산간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백령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고온다습한 상황이다.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탓에 전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낮에는 30℃가 훌쩍 넘는 찜통더위에다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8~14일) 온열 질환자 수는 180명으로 직전 주(7월1~7일) 52명보다 3.5배나 늘었다.


온열 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는 401명이나 됐다. 이중 2명은 목숨을 잃었다. 가축 피해도 잇따랐다. 폭염으로 지금까지 가축 79만 리가 폐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외작업장이 많은 울산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작업장의 현장 근로자들은 철판열기와 용접불꽃이 폭염에 더해지면서 50℃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와 싸워야 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들 또한 푹푹 찌는 한낮의 열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시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제공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사업주는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수 있도록 햇볕을 완벽히 가린 `그늘`을 제공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열사병이 발생했을 땐 위험 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폭염 속 옥외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사실을 관리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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