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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벌금 100만원 선고 … 직원 파면 무효
임원 통장 무단 사용한 점만 인정 벌금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9 [19:31]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을 파면한 새마을금고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가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A씨가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횡령 등의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받았다.
고객 3명의 정기예금과 상조복지회 자금을 담보로 대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3명의 입출금통장을 무단 사용한 점, 임원 가족의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임원 1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만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고객 3명의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를 했을 뿐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몰래 상조금으로 대출받은 사실과 임원 3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또 이사회 의결서에 일시, 장소, 횡령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파면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횡령금액이 350만원으로 소액으로 이를 단기간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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