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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4일간 전면파업 단행
임단협 지지부진하자 `현장파업 효과 극대화` 노려
회사 "불법행위 인사조치…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7/19 [19:48]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19일 오후부터 4일간의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사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 편집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19일 오후부터 4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 동안 전체 조합원 1만 2천여명에게 전면파업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지지부진한데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 등 구조조정 현안에 반발하며 지난 13일 올해 첫 파업에 돌입했었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여름휴가 전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전면파업을 결정했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합원들의 분노에 찬 결의가 함께 하면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업의 특성상 평균 1년 가량 선박 건조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다 실제 파업 참가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산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정규직 조합원보다 많은 1만 3천여명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면파업에 참가하면 1인당 평균 47만원의 임금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추산 된다"며 "수주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상황에서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노조의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전면파업 과정에서 정상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작업 방해, 사내 주요 시설물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인사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 노조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올해 임단협 19차 교섭에서 수정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수정 요구안은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직무환경수당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5월 임단협 상견례 전 올해 임금 동결, 경영 정상화시까지 기본급 20% 반납을 노조에 요구한 바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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