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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직 4급 승진인사 구ㆍ군 일임
7월 인사부터…5개 구군 국장급 인사에 `숨통`트일 듯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7/19 [19:49]

 지금까지 울산시가 통합 관리해 오던 행정직 4급 승진인사를 이번 7월 인사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통합관리 인사 시스템은 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5개 구군의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역시 법령에 의해 군수나 구청장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울산은 울산시가 구군 국장급 인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6개 특ㆍ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도청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있다. 다만 부단체장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광역시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첫 인사를 앞두고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는 또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에 부합하고 구ㆍ군 간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와 울주군에서 각 1명씩 행정 4급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직 7ㆍ8급이 울산시로 전입할 경우 그간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던 방식을 취했으나 직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입할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 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전입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럴 경우 올해 중 전입시험을 치르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부터 전입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이 시로 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직 인사는 구ㆍ군 자치단체와 직원 간 입장차가 있고 논의할 부분이 많아 7월 정기인사 이후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렬별 차별을 해소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대다수 직원이 만족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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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9 [19: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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