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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김기현의원 발의
 
  기사입력  2006/05/03 [21:06]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3일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 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급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 지원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출산과정에서 육체적 사유 등으로 각종 검사와 제왕절개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다"면서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과 활동보조인,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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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5/03 [21: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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