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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대기오염정책 시행앞서 기업 의식 개선부터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26 [20:33]

 환경부가 지난 23일 울산시청에서 울산ㆍ부산ㆍ경남지역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대응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울산ㆍ부산ㆍ경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등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부가 이들 3지역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하루 평균 3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같은 기간 농도가 43㎍/㎥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10-30㎍/㎥ 높아 대기환경이 최악상태임을 보여줬다. 이날 회의는 울산ㆍ부산ㆍ경남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 결과 환경부와 지차체가 합동으로 24일부터 8월말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화학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장탱크 등 굴뚝 외 비산 배출시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SO2)을 전국 총량의 14%를 배출해 전국 1위,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전국 총량의 10%를 배출,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단속 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대책도 논의됐다.


그러나 조선경기 침체와 미ㆍ중ㆍ유로존의 무역전쟁 격화로 울산지역 산업 전반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문제로 조업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찌되었던 울산시는 다음 달 중 지역 내 30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30%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단축 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부산ㆍ울산을 하나로 묶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부산ㆍ울산을 권역으로 지정하면 부산과 울산의 대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처럼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울산에서 부산까지 환경감시의 지경(地境)을 넓혀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막으면 겉으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울산시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부산의 대기오염 원인을 이웃한 울산에서 찾아 울산지역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권역지정으로 기업별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은 무분별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양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울산시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할 수 있는 총량제 시행이 가능해져 공장이 밀집한 울산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역시 규제 강화보단 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일례로 지난 90년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다 적벌돼 사법처리 되는 건수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대한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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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20: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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