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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단체문자ㆍ등산모임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다시 찾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 유죄 확정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7/29 [18:53]

 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설동근(70) 전 부산시교육감이 5번 재판을 거친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지난 2015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구갑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후보 등록 전인 그해 7월부터 단체문자 전송, 선고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사무실을 마련했다.


검찰은 설 전 교육감이 주민 6만여명ㄷ에게 단체문자 20만통을 보내고, 등산모임 등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4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추징금을 1천190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대법원은 설 전 교육감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점에 가까운 시기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산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을 찾은 설 전 교육감은 이전보다 감형받았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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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9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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