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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정부 인사 청문회 도입할 만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7/31 [20:20]

 최근 부산 시의회와 부산시가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ㆍ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를 검토할 실무협의회부터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전진적인 자세로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역시 광역의회 등의 인사 검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는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의회가 광역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편법`인 셈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돼도 문제는 남는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이 인사 검증 대상자의 사적 문제를 거론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청문 대상자의 검증을 위해 체납, 범죄 및 전과 경력 등을 거론해야 하는데 이는 그대로 정보보호법 위반과 연결된다, 때문에 시의원들의 면책을 위한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이 `캠 코드`라고 한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있었거나 더불어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졌는데도 `낙하산`으로 내려앉았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특정 공공기관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도 있다. 예컨대 수백조원의 국민세금을 굴려야 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에 난데없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보임됐다고 치자. 어디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2030년부터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현상을 메울 수 있을지 알 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상황은 울산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송철호 울산 시장은 지난주 지방행정직 4급 승진 인사 권한을 과감하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넘겼다. 이전 시정 책임자들이 망설이거나 거부했던 사안을 현실에 맞춰 수용한 것이다, 관련법이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었다. 중앙정부에다 대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광역시장이 서기관급 인사에 연연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송 시장이 4급 인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양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울산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임명 된 뒤 그들이 `낙하산`이라느니 `뒷줄을 탔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최근 울산시 산하 공기업ㆍ출연기관장 자리를 두고 이런 잡음이 적지 않았다. 시중에 회자되는 이름 가운데 상당수는 그럴만한 경력을 갖췄고 적절한 인물임에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민선 7기라면 주민의 직접 투표로 대의기관과 지방 행정부를 선출한지 30년 가깝다. 민주당 정권이 표방하는 시책 중 하나가 혁신 아닌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에도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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