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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래고기 2t 밀반입 유통 일당 입건
2015㎏ 시가3억원 상당 밀반입
부산ㆍ울산 식당 14곳 유통 혐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8:13]

  일본에서 구입한 고래고기 2t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일 밀반입 총책 A(53)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조리ㆍ판매한 식당 14곳의 업주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일본에서 총 216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2015㎏(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부산ㆍ울산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 중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했고,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들은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조리ㆍ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한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시중에 유통하는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이같은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수입한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당 4만~7만원인 반면, 국내에서 18만~30만원에 달해 A씨 등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던 중 밀수 의심 고래고기 샘플을 확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해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고래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정보를 갖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DNA정보는 고래연구소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500㎏(시가 7천500만원 상당)을 폐기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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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18: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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