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맹점 인근 직영점 설치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18:29]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설치해 운영한 중고명품 전문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중고명품업체 K사를 상대로 낸 1억8천4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 트럼프월드센텀에 K사 가맹점을 세워 운영했다. 그러던 중 본사는 2016년 9월 장씨 매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직영점을 신설했다.


이후 장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10배 규모의 직영점을 개설한 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손님이 몰렸다"며 "이로 인해 더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센텀시티는 그다지 넓은 지역이 아니고, 직영점과 장씨 매장은 도보로 500여m 거리에 있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다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로선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할 것 같은 본점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도 인근 거리에 매장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쇼핑ㆍ문화 중심지로 경제력이 집중된 강남과 센텀지역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며 "다른 곳에 부산본점을 설치할 수 없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장씨가 겪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8/02 [18:2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