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설치해 운영한 중고명품 전문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중고명품업체 K사를 상대로 낸 1억8천4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 트럼프월드센텀에 K사 가맹점을 세워 운영했다. 그러던 중 본사는 2016년 9월 장씨 매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직영점을 신설했다.
이후 장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10배 규모의 직영점을 개설한 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손님이 몰렸다"며 "이로 인해 더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센텀시티는 그다지 넓은 지역이 아니고, 직영점과 장씨 매장은 도보로 500여m 거리에 있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다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로선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할 것 같은 본점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도 인근 거리에 매장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쇼핑ㆍ문화 중심지로 경제력이 집중된 강남과 센텀지역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며 "다른 곳에 부산본점을 설치할 수 없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장씨가 겪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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