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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최대 67% 강화
환경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2020년부터 적용
전체 346개 분류시설중 294개 시설 전보다 엄격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19:26]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고 관리대상 물질과 사업장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8개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전국 5만7천여개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지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적게는 3%(이산화탄소), 많게는 67%(이황화탄소)까지 평균 30% 강화된다.
이 기준에 영향을 받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전보다 엄격해진다.


먼지는 평균 32%(85개 시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씩 허용치가 종전 기준보다 줄어든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브롬은 현행 기준(3ppm)을 유지한다.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16종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돼 69개 시설중 52개 시설의 배출허용량이 감소된다.


수은은 평균 42%(5개 시설), 카드뮴은 21%(4개 시설), 염화수소는 25%(10개 시설)씩 기준이 깐깐해진다.
불소화물 24%(7개 시설), 염화비닐 30%(7개 시설) 등 나머지 10종은 19~40%씩 강화(33개 시설)된다.


비교적 배출기준이 최근에 설정된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등 2종과 사업장 원료로 쓰이는 니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둔다.


설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 8종에 대해 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관리대상 대기배출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설비용량 1.5㎿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천㎉/hr 이상의 업무ㆍ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전통식 숯가마는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27개소)으로 늘어나고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된 사업장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에 나서는 등 해당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천86t중 4천193t(28%)이 삭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목표량(3354t)보다 25%(839t)의 추가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사전 공청회 등 지난해부터 15차례 간담회를 거친데이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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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2 [19: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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