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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 기관장 임명…인사청문회 거쳐야"
한국당 시의원들 "광역단체장 독선적 보은 인사 방지위해 시급"
부산시ㆍ시의회, 9월 국회입법 대비…도입 실행위원회 구성 합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20:08]
▲ 울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독선적인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편집부


울산시장이 市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장이 현재 長을 임명할 수 있는 산하기관은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테크노 파크, 문화재단을 비롯한 9개다. 울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독선적인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를 거부하면 울산시장이 특정인에게 인사검증 절차 없이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될 것이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수일 의원은 "국회가 9월 중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의회의 인사 청문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법이 국회에서 입법된 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가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제도시행이 그 만큼 뒤질 것"이라며 " 부산시의 경우처럼 국회가 논의를 준비할 때 울산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통 크게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역의회 차원의 인사 청문제도가 순기능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인사 청문제도는 사실상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돼도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이 인사 검증 대상자의 문제를 거론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문 대상자의 검증을 위해선 체납, 범죄 및 전과 경력 등을 거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곧바로 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광역의회의 인사 검증을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요원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까진 아니라도 제도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와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시의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 대신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9월 국회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특권까지는 아니지만 국회입법을 통해 광역의회의 인사 청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런 입법 분위기에 맞춰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인사 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입법에 앞서 당장 이어질 산하기관장 임명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쌍방이 조율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 도입이 대세인 만큼 이를 거스르기보다 먼저 수용해 안팎에 `협치`를 과시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2일 울산시의회 한국당 시의원들이 부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제도도입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시의원 47명 가운데 41명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가 미적대던 인사 청문 제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시의원 22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을 감안하면 울산시도 제도 도입을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안수일 시의원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까지 합의한 마당에 광역단체장과 시의원 절대다수가 민주당인 울산시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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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2 [20: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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