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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사입력  2018/08/05 [18:11]
▲ 김용성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의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 물론 두 법에 의거한 임금이 확실하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등장한다. 우선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이 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전부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인상 반대론의 근거로 주휴수당을 꺼내면 노동계는 양자를 연관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계산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1,670원)을 더한 10,020원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대법원은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관련법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분류한다. 논란의 쟁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이다. 법에는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정근로 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달라 수많은 소송이 벌어져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남을 우리는 보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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