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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 인사 청문제도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8/05 [18:13]

 울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울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장 이달 중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몇몇 직책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자고 한다. 한국당 시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송철호 시장의 임명권 행사에 제동을 걸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임명하기에 앞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 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울산시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고쳐 시의회가 검증 대상자를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대상자에게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나 진술을 요구했을 때 이들이 개인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청문회 자체가 우습게 된다. 따라서 국회가 먼저 관렵법을 개정해 제도의 순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울산시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시장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종의 `딴지`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전 시정 책임자들이 제도도입을 그간 미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인맥을 입맛대로 기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보니 산하 기관장 자리를 두고 코드인사, 보은성 인사가 거침없이 행해지지 않았는가. 민선 7기 시정을 운용해야 할 송철호 시장은 우선 이런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항간에 송 시장이 특정인들을 몇몇 자리에 배치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사 스타일이 이전 구태와 다를 게 뭐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기피하거나 수용해선 안 될 것이다. 혁신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수용을 머뭇거려도 오히려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송 시장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전 보수 정부와 다름을 보여 주는 방법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 엣 보수정당이 장악했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최근 인사 청문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시는 말로만 도입에 긍정적이었을 뿐 실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이 수십 개의 산하 기관장 임명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부산시가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시의원 다수를 점하게 되자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은 이전 집권세력과 뭔가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울산시도 제도 도입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 당장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인사에서부터 적용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의 입법절차가 따르지 않으면 인사 청문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현재 10개 광역지자체가 인사 청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성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의해 의회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울산은 9월 국회입법에 맞춰 실행 준비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한다. 마침 여당 국회의원들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니 관련법이 개정되면 곧장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일단 추진협의체부터 구성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지 입법이후에 삽을 들면 올해 내 제도 도입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하면 이전 정부의 적폐 답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울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제도 도입 주장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송철호 시장 체제에 흠집을 내거나 인사권에 제동을 걸어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요량이면 차라리 한발자국 물러서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처럼 민주당 집행부와 시의회가 제도도입에 앞장서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 진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엉뚱한 정쟁에 불을 붙여 이번 문제를 용두사미로 끝낼까 우려해서 하는 말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만큼 깨끗이 매듭지어 울산시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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