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4일간 16개 구ㆍ군의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ㆍ면ㆍ동에서는 지난 7월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ㆍ생존여부 확인,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확인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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