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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 1천730억원 추가 투입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심사ㆍ장비도입 심의 집행절차 신속
신ㆍ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5 [19:03]

 정부가 올해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1천73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역 대체ㆍ보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와 장비 도입 심의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천730억원도 추가 투입한다.


또 특별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 범위를 시설자금 용도로까지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출금리도 현행 2.8%에서 2.0%로 인하하고, 신ㆍ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ㆍ개발(R&D) 지원사업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현금 인건비 계상 인정, 민간부담비율(33%→20%) 완화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ㆍ법인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위기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위기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고, 군산 GM기술교육원을 지게차 자격증 시험응시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 창원 진해, 우란 동구, 전남 영암ㆍ목포ㆍ해남을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특별보증 등으로 총 9212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도 지난해 272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438억원으로 늘렸다.

 
약 4만6천명에게 총 592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ㆍ재취업지원금, 생계안정대부금 등도 지원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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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5 [19: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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