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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꼰대` 김기춘 前실장의 석방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8/06 [19:33]
▲ 신영조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지만 `정치판 꼰대(?)`로 전락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예견됐던 일이지만 출소 반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취재진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석방됐다. 일부 시민이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내려쳐 앞 유리창이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이후 경찰 인력들이 차량을 에워쌌다. 구급차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일일이 떼어내고 통행로를 확보해 김 전 실장이 떠나기까지는 4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먼저,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김기춘의 정치판 `꼰대질`에 희생양은 되었다지만 정치성향과 이념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꼰대`란 국어사전적 의미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고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다. `꼰대` 또는 `꼰데`가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주로 남자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아버지나 교사 등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은어로 썼으며, 이들의 사회 진출과 대중 매체를 통해 속어로 확산되었다. 보통 꼰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떠올린다. 실제로 손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예의 없다 혀를 차기 일쑤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 비웃는다.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 식을 강요하거나 시대착오적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 것 같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즉,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이 미뤄지면서,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이 날 석방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이날로 구속 만 18개월을 맞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버텨내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선배가 되어줄 자신이 없으면 꼰대질은 하지 않는 게, 불안감 가득한 세상을 만든 선배 세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나이를 먹고 그 `꼰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환영받지 못하는 꼰대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나이만 많으면 어른일까?, 품격있고 존경받는 어른은 무엇일까?, 진정한 어른의 의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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