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시청 앞 1인 시위 세 번째 돌입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공문 발송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17:57]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름휴가를 떠난 7일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어김없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세 번째 1인 시위를 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어가고 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오 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날 세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7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하였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무기한 1인 시위에 대해 오 군수는 "이제는 `협치ㆍ타협의 정치` 시대다.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님께서 스스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주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인내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줄 때까지 매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시위를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은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8/07 [17:5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