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현재 밀양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고시하는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0대 정도로 총예산 1천600만원으로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일부터 22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팝업존이나 공고(제2018-1264호)를 참고하면 된다. 박명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