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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남명협 국민보험공단 남울산지사 팀장   기사입력  2018/08/08 [20:19]
▲ 남명협국민보험공단 남울산지사 팀장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해 새로운 체계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중 75%이상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년간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함께 연구 및 국민수렴과정을 거쳐 지난달 7월에 비로소 새로운 부과체계를 확정하여 첫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1단계 개편이고,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핵심내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균형을 맞추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성ㆍ연령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추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연간 소득이 3천 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금액 5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고,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3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국의 지역가입자 78%인 593만여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천원정도 감소하는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와 연간 총수입 약 3억천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2-3%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4.9%정도인 6천 600여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나머지 세대의 경우 비슷하거나 내려갔다. 약 4천 800여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고, 월급 외에 연간 3천 4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가 새로이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세대들의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건강보험은 2022년 제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소득 파악률을 개선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새롭게 보험료가 부담하는 세대들의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7월 건강보험료 납부에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필수불가결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해 여전히 높은 현재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보험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을 외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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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20: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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