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72만2천곳의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66만9천곳)보다 5만3천곳이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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