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에 빠져 12차례에 걸쳐 PC방에서 장시간 오락을 하고 돈을 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6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 등 1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게임중독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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