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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촉
다음달 미가입업소 과태료 부과
위생업소 가입률 92% 양호 수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8:45]

 울산 남구청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달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9월 1일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화재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로 원인불명의 사고도 보상(대인 1억5천, 대물 10억원)해주는 특징이 있다.


남구지역 내 위생업소 중 대상은 7일 현재 숙박업 가입 320개소 미가입 9개소, 음식점 가입 1천131개소 미가입 114개소로 가입률은 92%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갱신기간 만료 등 일부 미가입업소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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