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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대상 보조사업 법률 규정된 경우ㆍ법률 규정된 경우 등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9 [19:37]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2019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2019년도에 수행할 지방보조금 사업의 신청을 받기 위해 지난 6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서류를 해당 사업 소관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 중 ▲ 법률에 규정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단체에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상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오는 9월까지 1차 사업부서 검토, 2차 예산부서 검토 후 10월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내용과 성과달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ㆍ주민 수혜도ㆍ사회적 약자 배려ㆍ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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