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시행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로 책정될 시 보증부 월세 등 임차료 지급 가구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주택 가구의 경우 노후도 등을 참작해 주택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3천257원)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원됐다.
그러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임차급여 지급 기준은 지역 구분에 따라 급지가 선정되며, 양산시는 4급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3일부터 각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전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등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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